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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청,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생활지침 배포
    건강정보 2022. 2. 22. 06:50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확진자 및 확진자 동거인의 지침 내용을 조목조목 살펴본다.

     

    1. 확진자 및 동거인 지침 

     

     

    확진자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의 경우 해열제 및 감기약 복용등을 통해서도 회복이 가능하다.

     

    격리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집에서 격리를 해야하며 격리 해제의 경우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해제되며 해제 전 따로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는다.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확진 받기 전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격리와 모니터링 및 검사가 필요하다.

     

    동거인의 경우 재택치료자 확진 직후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격리기간은 최초 확진자와 동일하게 확진자의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이다.

     

    격리기간 중 병. 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에 허용된다.

     

     

    2. 동거인 생활지침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가족간 전파예방을 위해 확진자와는 철저히 공간을 분리해 생활해야 한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매일 아침 및 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관찰되면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한다.

     

    만약 코로나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는다. (우선검사대상자에 한함)

     

    발열 등의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등을 통해 의료진에게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 

     

     

    3.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코로나 확진자(일반관리군)의 경우 재택치료 중 휴식과 안정을 취하며 건강상태를 스스로 체크해야 한다. 필요시 동네 병의원과 호흡기진료클리닉을 통해 전화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은 약의 경우 가족 등 동거인이 수령가능하다. 만약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등에 연락을 취한다.

     

     

    3.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코로나 확진자(집중관리군)의 경우, 재택치료자는 안내를 위해 발송된 문자 URL 또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진료지원 앱을 설치하여 매일 건강정보를 측정하고 앱에 입력한다. 특히 치료키트를 받은 경우엔 체온, 산소포화도를 측정해야 한다. 

     

    증상 발생시 재택치료 키트 내 약물을 복용하거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디케이뉴스 조정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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