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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정의, 스토킹 범죄 처벌 조항
    카테고리 없음 2023. 2. 24. 10:18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 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에 스토킹과 관련된 법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의 정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족에 대해서도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의 처벌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가해자의 합의 종용에 따른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로써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를 어긴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되는 등 여전히 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비극이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렸고, 뒤늦게 나마 법 개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것 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스토킹 행위 유형에 추가
    2. 법원의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및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함
    3.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로써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등 필요한 조치 도입
    4.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5.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형사처벌을 신설



    국내에서 스토킹이 범죄의 종류 중 하나로 인정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관심도 여전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의 상처와 아픔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사회 구성원 간의 끊임없는 공감과 유대감 형성이 조금이나마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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