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전세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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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 지원지역뉴스 2023. 2. 17. 07:50
대전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 겪는 전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전시 긴급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본격시행 한다고 합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총 23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바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대전시 전세피해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및 피해가 확정된 대전시민 중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HUG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전시에 통보하면 대전시와 LH, 대전도시공사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서 보유하고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여유 세대를 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