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교통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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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서류꿀팁정보 2023. 2. 9. 21:50
경기도가 청소년들을 위한 22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23세 청소년 -신청일 혀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기간 제한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